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직장인들은 본인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무관심하고 잘 알지를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본인의 소중한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및 하위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배경과 세부 내용
◑ 도입 배경
직장인들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과 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저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의 대부분이 예금이나 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어 수익률이 적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5년간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1%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낮은 수익률이 근로자 수급권 보장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정된 퇴직급여법은 DC형 및 IRP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등 무관심한 경우를 대비해 자동으로 적용되는 운용상품을 미리 정해두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세부 내용
1.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승인이 가능한 상품의 유형으로는 원리금보장상품, 펀드상품,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상품을 혼합한 포트폴리오형 상품이 있습니다.
3.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사용자는 제시된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사업장에 설정할 방법을 선택하여 제도에 관한 사항과 함께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4. 근로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반영된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5. 사전지정운용방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근로자가 신규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되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영하기를 원하는 경우
-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중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가 가능
6.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승인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변경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변경된 내용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가 가능합니다.
7. 사전지정운용제도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자에서는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법정 의무제도임
8. 사전지정운용제도의 도입을 위한 퇴직연금규약의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가 필요함
9. 퇴직연금규약이 작성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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