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 오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로 부터 연금 개혁방안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개혁방안은 전 국민의 최대 관심거리이며 현 정부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 범위가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물론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까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의 제안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연금특위가 수용한 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연금개혁 안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민간자문위원회의 개혁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급여 수준 및 보험요율 조정
▶연금 수령액인 급여 수준은 그대로 두고 현재 소득의 9%(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 분담)인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
▶2028년 40%가 되는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그에 따라 보험료율도 인상하는 방안
2. 수급개시 연령 및 의무가입 연령 조정
▶수명연장에 따라 2033년 기준 65세인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더 늦추는 방안
▶현행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높이는 방안
3.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가입기간 확대
▶현 제도에서는 만 60세~64세는 연금 시각지대, 즉 연금을 내지도 받지도 않는 공백상태입니다.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자는 방안
▶은퇴부터 연금 수급 시점까지의 소득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도 함께 연장해야 할 필요성에 있다는 의견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1월 말까지 개혁안 초안을 마련하고, 4월 말까지 국민여론을 수렴해 국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분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론 역시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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