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유아를 가정에서 편안하게 돌볼 수 있도록 부모 급여를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급여의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모급여 지급 대상 및 금액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수령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액보다 많은 만큼,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함)
▣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는 방문신청 필요함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오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됩니다.
아래는 부모급여 관련하여 안내를 도와주는 곳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 1577-2514, 02-2100-6365/6325/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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