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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특징 쉽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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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최근에는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에 대한 뉴스가 언론에 자주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금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금체계는 3층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연금의 책임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제1층은 연금을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 제2층은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금. 퇴직연금, 제3층은 개인이 보장하는 개인연금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수많은 직장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정의: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기업)가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일종의 기업 복지제도입니다. 

사용자 의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사업주)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를 반드시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강제성: 퇴직연금제도는 법정 퇴직금제도와 달리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그대로 유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한 종류로 강제가입 해야 하는 제도인 반면에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사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특징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령하는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적용)

▷사용자각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인상률. 퇴직률. 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기업) 위험을 부담합니다.

▷기업과 근로자는 금융기관의 안내를 받아 제도 설계 및 적립금 운용방법 등을 결정합니다.

▷사용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운용관리기관에 운용을 지시합니다.

▷근로자 퇴직 시 자산관리기관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기업)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재도입니다.

▷퇴직 후의 연금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립금 운용과 관련된 위험은 모두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기업과 근로자는 금융기관의 안내를 받아 제도 설계 및 적립금 운용방법 등을 결정합니다.

▷근로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운용관리기관에 운용을 지시합니다.

▷근로자 퇴직 시 자산관리기관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수령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을 통해 계속해서 적립 및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가입자도 연간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불입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자기 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은 세제적격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은퇴 후 우리 노후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본인의 퇴직연금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며,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이 없을 때 퇴직연금 한두 푼의 차이는 매우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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