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

실내마스크 해제, 마스크 벗어도 되는 곳?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곳? 확실히 정리해 드립니다.

반응형

1월 30일(월)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1단계를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무 조정'일 뿐 '의무 해제'는 아니고,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수준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곳이 있는 반면에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국민들은 다소 혼동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마스크 해제 조치에 따라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곳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곳에 대해 확실히 구분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곳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인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버스, 전세버스, 택시, 철도, 지하철, 여객선, 항공기 등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학교 통학 버스, 학원 버스 내
▶쇼핑몰이나 마트 내의 병원과 약국 내

 

▣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곳

▷아파트 및 백화점 엘리베이터 안 (환기가 어렵고, 밀집. 밀접 환경인 만큼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버스 및 지하철 승강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유치원, 학교
▷복지원,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수영장, 헬스장 등
▷학교 양호실 (증상이 없을 경우)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1.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과 같은 코로나19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 밀접, 밀집)의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대화, 함성, 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년 만에 실시되는 실내마스크 해제인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규정을 바르게 알고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