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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들 중에 실질 소득이 적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국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2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요건, 지급일, 지급액 등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 기간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1년 반기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 손 택스(홈택스 앱), 모바일 안내문에서 비대면 온라인 신청 가능함
- ARS 전화(자동응답):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함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 신청 가능함 - 대상자인 경우 대부분 신청 안내문을 받기 때문에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부합하는지 사전 확인하고 방문하기를 추천함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소득요건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요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가구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등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
⊙전년도,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재산 합계액은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월세 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부동산 취득권 등 포함
- 대출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4억짜리 아파트에 대출금액이 2억 원이라도 재산 합계액은 4억임
* 신청제외 및 차감 지급 대상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50% 차감하여 지급
- 기한 후 신청(2022.6.1 ~ 11.30) 할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하여 지급
●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
다음 해 8월~9월 지급
[기한 후 신청]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반기 신청]
⊙상반기: 12월 중 지급
⊙하반기: 다음 해 6월 중 지급
●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액]
-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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