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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신청기간/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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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5월에 반드시 챙겨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의 2021년 전기 분 신청이 5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준이 되는 총소득 금액이 지난해 보다 가구 당 200만 원씩 오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의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원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복지제도입니다.

 

■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1. 가구원 요건

※2021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3. 1. 2.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1. 12. 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 가구 4 ~ 2,200만 원 3 ~ 150만 원
홑벌이 가구 4 ~ 3,200만 원 3 ~ 260만 원
맞벌이 가구 600 ~ 3,800만 원 3 ~ 300만 원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 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4. 신청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 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2.6.1.~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이용 시간

▶정기 신청: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06:00~24:00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06:00~24:00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름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완료

 

2)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근로. 자녀 장려금"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3)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신청/제출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4)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로그인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4. 전화 신청 도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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