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5월에 반드시 챙겨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의 2021년 전기 분 신청이 5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준이 되는 총소득 금액이 지난해 보다 가구 당 200만 원씩 오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의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원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복지제도입니다.
■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1. 가구원 요건
※2021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3. 1. 2.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1. 12. 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 가구 | 4 ~ 2,200만 원 | 3 ~ 150만 원 | |
홑벌이 가구 | 4 ~ 3,200만 원 | 3 ~ 260만 원 | |
맞벌이 가구 | 600 ~ 3,800만 원 | 3 ~ 300만 원 |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 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4. 신청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 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2.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이용 시간
▶정기 신청: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06:00~24:00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06:00~24:00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근로. 자녀 장려금"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근로. 자녀 장려금" →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4. 전화 신청 도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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