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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계산하는 방법과 신청요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2천2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50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나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00 |
※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한다.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신청요건 | 요건내용 | |||
배우자. 부양자녀 |
2021.12.31.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2003.1.2.~2021.12.31. 출생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1951.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있음 |
|||
부양자녀 수 | 2021.12.31. 기준 부양자녀 수 | |||
총소득 | 신청자와 배우자의 2020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 |||
장려금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
재산 | 2021.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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