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이 드디어 결정되었다.
2021년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하였다.
올해의 최저임금인 8,720원 보다 440원, 5.1% 인상된 금액이다.
노사 양측 모두 이 결정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총파업 및 이의제기를 예고하는 등의 갈등이 예상된다.
언론에서는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까지 줄곧 주장하였다.
최저임금이 고용주의 부담을 키워서 결국에는 고용이 줄어든다는 주장을 펼친다. 더욱이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에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며 분위기를 잡아갔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 최저임금 9,160원의 결정에 대한 노사의 입장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 경영자(사측) 입장
먼저 2022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7.25일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였다.
경총이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배경은 이번에 결정된 2022 최저임금(시급 9160원)이 코로나 19 장기화의 위기 상황에서도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해서이다.
이의제기와 관련한 주요 4가지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였다는 점
2.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종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
3.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
4.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점
■ 노동자(노측) 입장
◑ 저임금 노동자의 상황, 처해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공익 위의 일방적인 제시 금액에 동의할 수 없다.
◑ 공익 위원이 제시하는 근거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산에 의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 최저임금을 인상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가 없다.
◑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힘들어하는 것은 최저임금과 연관된 인건비가 아니라 임대료와 점포 간의 경쟁을 막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이다.
◑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맞는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
노사 양측의 가장 큰 불만은 올해도 어김없이 공익위원 주도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는 점과 최저임금 산출근거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 심의에서도 노사가 최종 제시한 금액인 1만 원과 8,850원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자 정부의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은 단일 안으로 9,160원을 제시하였고, 노사 반발 속에서 표결에 부쳐 가결하였다.
노사 간의 수차례 논의가 아무런 소용이 없고, 공익위원 안대로 최저임금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노사 양측의 불만이다.
현재 적용 중인 2021년 최저임금도 지난해 심의 때 당시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으로 결정되었다.
■ 최저임금 인상추이(인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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