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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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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 경찰청에서 국민 대통합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경찰청은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의 명목 아래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금) 00:00에 시행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감면 대상 및 적용기간

▷대상: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정지. 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들로서 운전면허 벌점 삭제, 정지. 취소 처분의 집행 중단 및 응시제한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운전면허의 취득이 가능함

※ 단, 교통법규 위반 사항 등이 사후에 추가적으로 발견될 경우 특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특별 감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심판. 소송 결과에 따른 행장처분이 다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 기간: 2020. 11.1(일) ~ 2021. 10. 31(일) 사이

▷특별감면 시행일: 2021. 12. 31(금) 00:00부터

 

▣ 특별감면 제외대상

1.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 불응. 음주 무면허. 음주사고 등)

2. 인사피해 뺑소니

3. 난폭. 보복 운전

4. 단속 경찰관 폭행

5. 살인. 강도 등 자동차 이용범죄

6. 약물 복용 운전

7. 자동차 강. 절취

8. 무면허 운전

9. 허위. 부정면허 취득(대리응시 포함)

10. 교통 사망사고 야기자

11. 시행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 정지. 취소. 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1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자

13. 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사고자

14. 양육비 미이행자 

 

▣ 특별감면 확인방법

▶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

▶ 인터넷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 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 가능함

▶ 개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 가능함(평일 09:00 ~ 18:00) / 문의 전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이면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함

▶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가능함(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 문의로는 확인이 불가능함)

 

▣ 특별감면 혜택

1.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의 모든 벌점이 삭제됨

2. 정지.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면 해당 절차는 바로 중단되어 곧바로 운전이 가능함

3.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이면 21. 12. 31(금) 00시부터 남은 정지 기간의 집행이 면제되어 바로 운전 가능함

4. 운전면허 취소로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는 잔여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특별감면이 되어도 취소된 면허를 되살려 주는 것은 아님

 

 

경찰정 통계에 따르면 이번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벌점 삭제 92만여 명, 행정처분 집행 중단 5천여 명, 결격기간 면제 5만 4천 여명 등 모두 98만 여 명입니다.

 

앞으로는 운전자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위반하지 않고 모두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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