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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하였다고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확인하여 보니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에서 30km에서 11km를 초과하여 7만 원의 과태료 통지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최근 매스컴을 통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잦은 안전사고와 강화된 교통법규에 대해 자주 접하였기 때문에 나름 항상 조심 운전을 하였으나 순간 방심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는 순간에 빨리 통과하려고 순간적으로 과속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소중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저를 포함하여 모든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준수는 반드시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와 같은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 행위 |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 이륜자동차/자전거 |
신호 위반 | 14만원 | 13만원 | 9만원 |
속도위반(60km/h 초과) | 17만원 | 16만원 | 11만원 |
속도위반(40~60km/h 초과) | 14만원 | 13만원 | 9만원 |
속도위반(20~40km/h 초과) | 11만원 | 10만원 | 7만원 |
속도위반(20km/h 이하 초과) | 7만원 | 7만원 | 5만원 |
정차 / 주차 금지 위반 | 9만원 / 10만원 | 8만원 / 9만원 |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범칙금 부과기준
위반 행위 |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 이륜자동차/자전거 |
신호위반 / 보행자 횡단방해 | 13만원 | 12만원 | 8만원 / 6만원 |
속도위반(60km/h 초과) | 16만원 | 15만원 | 10만원 |
속도위반(40~60km/h 초과) | 13만원 | 12만원 | 8만원 |
속도위반(20~40km/h 초과) | 10만원 | 9만원 | 6만원 |
속도위반(20km/h 이하 초과) | 6만원 | 6만원 | 4만원 |
정차 / 주차 금지 위반 | 9만원 | 8만원 | 6만원 / 4만원 |
※ 여기서 잠깐만!!!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과태료 - 범칙금보다는 통상 1만 원이 비싸지만 벌점이 없음
◑ 범칙금 - 과태료보다 1만 원이 저렴하지만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고 보험료 할증의 원인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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