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 이승기 측 법률대리인은 공식입장을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이사와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승기 측 법률대리인의 공식 입장 전문을 통해 사건의 전말과 향후 전개 방행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기 법률대리인 공식입장 전문 요약
▶이승기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 씨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는 소속사 권진영 대표 및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고소함.
▶이승기씨는 최근 제보를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 씨를 속이고 광고 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수년간 광고 모델료의 약 10%가 이른바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 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소속사의 전현직 이사들이 위 에이전시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보임.
▶이승기씨가 에이전시 수수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그제야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2022. 12.16경 음원료와 별도로 편취한 광고료 및 지연이자 약 6억 3,000만 원을 이승기 씨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법률 대리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소속사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 3명을 사기 및 업무상 횡령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승기씨는후크엔터테인먼트와 음원료 등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씨에게 2022. 12. 16 오전에 사전 고지도 없이 음원료 미정산금 및 광고료 편취액 약 48억 1,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후 이승기 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정산금은 이승기 씨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승기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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