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2.13일)부터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의무화가 실시된다.
중앙재난대책본부의 12일 발표에 따르면 기존에 방역 패스를 적용받던 5종의 시설 외에 12.6일부터 추가된 11종의 시설에 대해서도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내일부터 방역 패스가 의무화된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는 백신 접종증명서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 분석) 음성 확인서
▷수기 명부는 허용 안되고, 전자출입 명부와 안심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새롭게 방역 패스가 의무화되는 시설들
▷식당. 카페
▷학원 등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등
▣ 기존부터 방역 패스 의무화가 적용되던 시설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 위반하게 될 경우 처벌(감염예방법 적용)
▷이용자 -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중복 부과 가능함 /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비용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사업주 - 1차 위반 시(150만 원 과태료), 2차 위반 시(300만 원 과태료) /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시 폐쇄 명령 가능함
▣방역 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들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방역당국이 인정하는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들
▣ 방역 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장(관람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이. 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방문판매홍보관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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