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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방역 패스 의무화, 어떻게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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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2.13일)부터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의무화가 실시된다.

 

중앙재난대책본부의 12일 발표에 따르면 기존에 방역 패스를 적용받던 5종의 시설 외에 12.6일부터 추가된 11종의 시설에 대해서도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내일부터 방역 패스가 의무화된다.


▣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는 백신 접종증명서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 분석) 음성 확인서 

▷수기 명부는 허용 안되고, 전자출입 명부와 안심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새롭게 방역 패스가 의무화되는 시설들 

▷식당. 카페

▷학원 등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등

 

 

▣ 기존부터 방역 패스 의무화가 적용되던 시설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 위반하게 될 경우 처벌(감염예방법 적용)

이용자 -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중복 부과 가능함 /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비용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사업주 - 1차 위반 시(150만 원 과태료), 2차 위반 시(300만 원 과태료) /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시 폐쇄 명령 가능함

 

 

방역 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들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방역당국이 인정하는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들

 

 

▣ 방역 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장(관람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이. 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방문판매홍보관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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