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월과 5월에 달라지는 도로교통법과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 도로에서 최고 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하고, 차도와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주택가와 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행자 충돌 시 차량 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로 10km만 감소해도 중상 가능성은 73%로 약 20% 감소하며, 시속 30km로 감소할 때 중상 가능성은 15%로 약 77%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한 속도를 낮춤으로 인하여 보행자 사망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시속 60km 속도에 적응된 사람들은 4월17일 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기억하고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 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3배로 인상됩니다.
5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 정차 위반을 했을 시 차량에 따라 범칙금이 대폭 인상됩니다. 적용되는 범칙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승합차 - 13만원
⊙ 승용차 - 12만 원 (기존에는 8만 원)
⊙ 이륜자동차 - 9만 원
⊙ 자전거- 6만 원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들 중의 하나가 불법으로 주. 정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운전자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행위입니다.
4월과 5월에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우리 모두 잘 준수하여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 부터 보호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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