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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코로나 4차 유행,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유흥시설 영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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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 19, 4차 대유행에 진입하는 초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유행을 초기에 차단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4차 유행의 시작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 두기 단계를 올리지 않고 현행 단계를 3주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방역 피로도가 높고 단계 상향 시 민생 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병상 확보 등 의료 역량이 꾸준히 향상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신 상황이 악화되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매장 영업 시간 제한을 오후 10시에서 1시간 앞당길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연장하면서,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코로나 4차 유행을 대비한 향후 3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및 일반 모든 국민들과 연관된 과태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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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2단계 지역에서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등 유흥시설의 영업 금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연장 / 동거 가족과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모임은 지금처럼 8인까지 허용

◆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인 운영시간제한은 밤 10시로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밤 9시 가지 1시간 앞당기기로 함

◆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은 물론 고객 휴식 공간의 이용은 금지

◆ 결혼식. 장례식 등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 가능

◆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함

◆ 스포츠 경기는 수용 가능 인원의 10%,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각각 제한됨

 

 

◎ 정부는 도 거리 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전면 의무화를 결정했고,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됨

◎ 수도권에서는 유상증자 검사도 의무가 되었다. 의사나 약사가 권고하면 48시간 이내 반드시 코로나 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겼다가 감염되면 과태료 200만 원을 내야 함

 

 

출처:KBS 뉴스

 

 

 

 

 

최근에는 서울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전북, 충남, 경남 등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미 4차 유행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진자 수도 나흘 연속 6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차 유행 때는 정체기 22일 동안 100명대를 유지하였으나, 이번 4차 유행의 경우에는 베이스라인이 500명대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번 주 감염 재생산지수가 약 1.11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1.1이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니 100명에서 시작하면 일주일 뒤에 195명, 보름 뒤이면 418명으로 약 4배가 오릅니다.

현재의 500명으로 시작하게 될 경우 일주일 후에 974명이 되고, 보름 뒤에는 2087명이 됩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더라도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 집단 면역이 생기는 그날까지는 우리 모두 조금만 더 조심하고 정부 방역 대책에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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