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기간을 올해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상태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클 것을 의식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다만 5월3일부터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 나머지 종목은 재개. 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월3일 정부 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종목은 별도 기한 없이 금지 조치를 연장하되 재개. 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매도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추후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A종목 주가가 1만 원이고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이때 A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 원에 공매도 주문을 냅니다. 그리고 실제 주가가 7,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A종목을 다시 사서 3,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매도는 주식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기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그해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코로나 19 사태가 종식되지 못하자 해당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그 시한이 바로 올해 3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재개 날짜가 다가올수록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거세졌고 논쟁은 정치권으로 까지 번졌습니다.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20만 6천여 명이나 동의했습니다.
국내에선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활용하는데 주가가 많이 하락할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단 개인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주식 종류가 적고, 공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6곳에 불과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처럼 대규모 공매도 주문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국내 공매도 거래액의 99.9%가 이들 기관과 외국인의 차지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공매도 금지 관련한 일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8일 : 코스피 2000 붕괴
◑3월 16일 : 6개월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코로나 19 사태 여파)
◑5월 26일 : 코스피 2000 회복
◑8월 27일 :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2021년
◑1월 7일 : 코스피 3000 돌파
◑1월 11일 : 금융위원회 "공매도 금지 3월 15일로 종료 예정"
◑1월 28일 :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시장 공매도 재개 가능하다고 생각"
◑2월 3일 : 금융위원회, 공매도 금지 연장
◑5월 3일 : 공매도 부분 재개 예정일
♬♬ 눈길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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