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은퇴 후에도 약 30년은 더 살아가야 하는 백세 시대입니다.
매스컴을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충분한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오로지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 사교육비에 모든 것을 쏟아 붓느라 정작 자신들의 노후 준비에는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더 이상 예전같이 자식들이 늙은 부모를 공양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은퇴 후 본인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는 스스로 준비하고 챙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복지정책인 "기초연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 기초연금의 모든 것 ▣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 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지원 대상입니다.
◑ 선정기준
- 2021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690,000원, 부부가구는 2,704,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 0.7 x (근로소득-98만원) 》 + 기타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98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 원) - 부채 ≫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12월 》 + 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는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재산가액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지원내용
- 매월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300,000원, 부부가구는 480,000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 30,000원~300,000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online.bokjiro.go.kr)에서 가족 금융정보제공 동의 및 자녀 대리 신청 (단,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에 한함)이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① 신청서 작성 상담 및 접수 -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상담, 서비스 신청
②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
③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함
④ 기초연금 지급 - 시/군/구청에서 기초연금을 지급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 1355
◑ 관련 사이트
-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본인에게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일단 한번 반드시 신청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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