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희망찬 신축년 소의 해가 밝았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각 분야 여러 제도들의 변경이 있습니다. 본인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2021년에 달라지는 많은 것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알아두면 유용할 내용만 간추려 핵심 정리하였습니다.
※ 2021년 새해 달라지는 것 핵심 정리,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 세율 최고 6%로 인상
올해부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1 주택자 종부세율도 0.6%~3.0%로 오른다.
△ 기초연금 월 30만 원 대상 확대
소득 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서 최종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올해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으로 전환된다. 고교생 학부모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인하
2021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으로 1.5%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줄면서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단가는 줄어든다. 지원 단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7만 원, 5인 이상 사업장은 월 5만 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 실손 의료보험 개편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과잉 의료 제어를 위한 4대 실손의료보험이 올해 7월 출시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고,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가 줄어들게 된다.
△ 미용실. 옷가게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과 관련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추가된다.
△ 증권거래세율 코스피 (0.08%), 코스닥 (0.23%)로 인하
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 0.08%, 코스닥 0.23%로 각각 인하된다. 인하된 세율은 2022년 까지 적용된다.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 상향
올해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라간다.
△ 병사 봉급 연차적 인상
병사 봉급이 2020년 대비 12.5% 인상된다. 병장은 월 54만 900원에서 60만 8500원, 이병은 월 40만 8100원에서 45만 9100원으로 오른다.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아 등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지하철 초미세먼지 관리
올해 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한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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