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추가 격상 대신 현행 수준을 2주간 더 유지하고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은 17일까지 계속된다.
정부는 대신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4일 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 핵심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전국 확대
● 비수도권 2단계.연말연시 특별 방역조치도 연장. 정부 "서민경제 충격 고려해 3단계 상향 안 해... 모임, 접촉 최소화 주력" 학원-스키장 운영 제한적 허용... 수도권 밀폐형 야외 스크린 골프장 금지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맞춰 수도권의 임시선별검사소도 17일까지 연장 운영키로 했다.
☆ 코로나 2.5단계 연장 조치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국적으로 5명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 금지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신년회, 돌잔치, 회갑. 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제한 조치를 받는 사적 모임에 해당됨
▶ 현재 시행 중인 전국 식당 내 5명 이상 모임금지 조치도 계속됨
▶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음
▶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로만 모일 수 있음.
▶ 호텔,리조트,게스트하우스 등 전국 숙박시설은 지금처럼 2/3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 파티 등은 금지됨. 전국의 파티룸도 운영이 제한됨.
▶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금지 조치가 유지됨
▶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을 1/3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하도록 허용하였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함.
- 장비 대여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 카페. 오락실 등 부대시설은 운영 중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