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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지원대상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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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9일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2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성능 및 보급형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개편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종별 보급물량 대폭 확대 - 20만 7500대 보급 계획(전년 10만 1000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이며 차종 별 지원 대수 변동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 7만 5000 → 16만 4500
  • 화물: 2만 5000 → 4만 1000
  • 승합: 1000 → 2000 

차종별 최대 보조금 인하 - 차종별 최대 보조금액(국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승용: 800만 → 700만
  • 소형화물: 1600만 → 1400만
  • 대형승합: 8000만 → 7000만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 인하 - 보급형 차량(모델)을 육성하는 목적

지원 상한 2021년 2022년
100% 지원 6000만원 미만 5500만원 미만
50% 지원 6000~9000만원 미만 5500~8500만원 미만
미 지원 90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상

 

 

 

추가 보조금 지원

  • 지원 조건: 5500만 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지난해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지원
  • 지원 금액: 인하된 금액의 30%(최대 50만 원 한도)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 지원 강화 -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

  •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 200만 원 유지
  • 승용 전체 보급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함
  •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 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함으로써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함
  • 정차시간이 길어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 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50만 원 추가 지원함
  •  초소형 승용. 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으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50만 원 추가 지원함

 

성능 고효율 차량 지원 강화 

  •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기준을 강화해 겨울철 성능개선 유도함
  •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의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변경: 기존 65~70% 미만 → 70% 이상(20만 원 지원)
  •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연비. 주행 거리등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함 - 기존에는 전기승용차. 전기 승합차만 해당

 

출처: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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