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는 지난 19일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2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성능 및 보급형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개편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차종별 보급물량 대폭 확대 - 20만 7500대 보급 계획(전년 10만 1000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이며 차종 별 지원 대수 변동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 7만 5000 → 16만 4500
- 화물: 2만 5000 → 4만 1000
- 승합: 1000 → 2000
■ 차종별 최대 보조금 인하 - 차종별 최대 보조금액(국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승용: 800만 → 700만
- 소형화물: 1600만 → 1400만
- 대형승합: 8000만 → 7000만
■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 인하 - 보급형 차량(모델)을 육성하는 목적
지원 상한 | 2021년 | 2022년 |
100% 지원 | 6000만원 미만 | 5500만원 미만 |
50% 지원 | 6000~9000만원 미만 | 5500~8500만원 미만 |
미 지원 | 9000만원 이상 | 8500만원 이상 |
■ 추가 보조금 지원
- 지원 조건: 5500만 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지난해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지원
- 지원 금액: 인하된 금액의 30%(최대 50만 원 한도)
■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 지원 강화 -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
-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 200만 원 유지
- 승용 전체 보급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함
-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 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함으로써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함
- 정차시간이 길어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 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50만 원 추가 지원함
- 초소형 승용. 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으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50만 원 추가 지원함
■ 고성능 고효율 차량 지원 강화
-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기준을 강화해 겨울철 성능개선 유도함
-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의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변경: 기존 65~70% 미만 → 70% 이상(20만 원 지원)
-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연비. 주행 거리등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함 - 기존에는 전기승용차. 전기 승합차만 해당
반응형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넷플릭스 멤버십 요금제 및 멤버십 변경 방법 알아보기 (0) | 2022.01.29 |
---|---|
모바일 신분증 시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발급기관/발급절차 알아보기 (0) | 2022.01.27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초간단 정리 (0) | 2022.01.11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세무사 비용 및 알고리즘 세금신고 쎔(SSEM)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2.01.09 |
몸에 좋은 겨울 제철 음식 / 해산물 소개하기 (0) | 2022.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