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더욱 편리해지고 간소화된 2021 연말정산의 특색인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
▣ 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텍스에 접속하여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고,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고 회사는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근로자를 거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함
▣ 모든 회사가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즉,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진행할 수 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절차
1. 일괄 제공 신청서 받기 - 회사가 본인의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근로자들에게 일괄 제공 신청서를 받는 절차
2. 명단 등록하기 - 회사는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의 명단을 취합하여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한다.
3. 근로자 확인하기 - 회사에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국세청에서는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해도 되는지 일괄 제공 신청한 근로자에게 확인하는 절차
4. 자료 제공받기 -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자들이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한다.
▣ 해당 서비스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간소화자료 이용 신청을 안 하면 된다.
▣ 해당 서비스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신청을 한 경우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어느 하나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 일괄 제공을 희망한 근로자들이 해야 할 절차는?
1. 신청서 제출하기 -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한다. 해당 서비스를 매년 계속하여 이용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 시 일괄 제공 신청내용의 "(2021년) 이후 별도 해지 전까지 일괄 제공 서비스 계속 이용"에 체크하면 된다.
2. 신청내역 확인하기 - 학 인기 간에 홈텍스에 접속하면 일괄 제공 신청내역 확인 및 조회가 가능하다.
※ 확인 경로: 국세청 홈텍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 간소화→연말정산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근로자→일괄 제공 신청내역 확인 및 조회
3.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후 확인한다.
근로자들에게 한결 편리해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의 이용을 통하여 13월의 두둑한 월급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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