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중앙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라 지난 14일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전략에 따른 방역대응체계 전환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바꿔지는 진단검사 체계 변경 및 밀접 접촉 기준 등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 PCR 검사의 경우 60세 이상 고위험군 등 우선 검사 대상자에게 집중한다. 1.26일부터는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도시의 선별 진료소, 임시 선별 검사소, 보건소에서는 고령자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해준다. 그 외의 경우에는 검사를 위하여 선별 진료소, 보건소 등을 찾아가도 자가검사 키트나 신속항원검사로 1차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할 수 있다.
◑ 유증상자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검사를 시행한다. 앞으로는 동네 의원에서도 코로나19 진료 및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 접종 완료자의 기준 새로이 정함 -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3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
◑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는 기존의 10일 자가격리에서 7일로 단축된다.
◑ 확진이 된 경우 자가격리 10일 대상자 - 백신 미접종자, 1차만 접종한 사람, 2차 접종까지 했지만 3차 접종을 제때 받지 않은 사람
◑ 현재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상황과 관계없이 10일 작가 격리를 해야 하지만, 향후에는 접종 완료 자라면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어도 자가격리를 면제받고 수동 감시 대상이 된다.
수동 감시 대상자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6~7일 차에 PCR 검사를 해야 한다.
◑ 밀접접촉자 중 7일 자가격리 대상자 - 미접종자 또는 접종 완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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