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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하기, 국세청 자료 확인을 통한 13월의 월급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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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 면 실시하는 연말 정산, 올해는 13월의 폭탄이 아닌 월급을 만들 수 있도록 사전에 연말정산 준비를 잘해야겠습니다. 올해엔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 연금계좌 납입 한도 등이 달라지니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꼼꼼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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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하기,  국세청 자료 확인을 통한 13월의 월급 만들기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수증 발급 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하여 아래의 국세청 안내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자료 참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 신고 안내에 대한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올해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새로이 제공하는 등의 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세부 사항들은 아래의 표와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자료 참조

● 안경구입비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으로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한도 750만 원)은 10% 세액 공제합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 작년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간소화 서비스 화면과 다른 화면에서 조회해야하는 불편이 있어, 보험 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 20년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는 국세청에서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 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국세청 자료 참조

 

매년 실시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렵고 귀찮기만한 연말정산, 미리 알고 대비하면 13월의 월급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차근차근 준비하여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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