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저출산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좋은 금융상품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혜택이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국가의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가입대상 조건, 가입 및 심사 절차, 가입 시 유의사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청년도약계좌의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입대상 조건
1.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빼고 계산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참고: 22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250%(연) |
1인 가구 | 58,344,360 |
2인 가구 | 97,802,550 |
3인 가구 | 125,841,030 |
4인 가구 | 153,632,400 |
5인 가구 | 180,735,450 |
4. 금융소득 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 및 심사 절차
1.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2. 신청 후 약 2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취급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에 가입요건 확인 요청을 합니다.
3. 익월 초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서민금융진흥원은 개인 및 가구소득을 확인 후 결과를 해당 은행에 통보합니다.
취급은행은 청년에게 계좌개설에 대해 안내합니다.
▣가입 시 유의 사항
1. 취급은행을 통틀어 1인 1 계좌만 가입 가능
2.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함
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도약계좌의 지원 강화 방안
1. 가구소득 요건 강화
가구소득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개선
2. 중도해지 시 지원강화
3년 이상 가입 유지 시에도 혜택 적용 -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6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
3.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과 "출산"이 추가됨
4.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 가능 - 소득기준연도에 군복무 이력이 확인되는 청년은 24년 3월 25일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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