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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면 무조건 가입하라,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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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우리 사회에 청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출산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한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의 취업과 삶에 대한 문제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라면 무조건 가입해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서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서민금융 지원 정책입니다.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지금부터는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1.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총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나이요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이 대상자입니다.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 추가 인정하여 줍니다.
  • 개인소득요건 -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금융소득요건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여기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라 함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 가구소득요건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자 

2.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서비스내용

1.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2.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지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관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 정보

1. 전화문의

서민금융콜센터 - 1397

 

2. 관련 웹사이트

서민금융진흥원 - www.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3.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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