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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제도, 2024년부터 달라지는 상속세.증여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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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누구나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해가 바뀌면 많은 정부 정책과 제도들이 변경됩니다. 그중에서 오늘 우리가 확인할 것은 우리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세금제도입니다. 

돈 벌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제도, 2024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세금들 중에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혼인. 출산 시 증여재산공제 1억 원 추가 공제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0년 통산 5000만 원의 증여 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이 공제금액과는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나 자녀의 출생일(입양 신고일도 포함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 관련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에 부득이한 상황으로 혼인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을 하지 않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소득세법

■ 6세 이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시 연간 700만 원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대상에는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거기에 "6세 이하인 자녀"에 대한 의료비도 포함되게 되어 의료비 지출액 전액에 대해 15%가 공제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액 산정 대상자는 봉급생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 중에서도 성실신고가 확인이 되는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을 얻어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고 소득공제 한도도 아래와 같이 확대가 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주택이나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기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금액 분부터는 기존 소득공제 한도액 연간 300만 원~1,800만 원에서 연간 6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연 3000만 원 초과 기부금 세액공제율 40%로 한시 상향

2024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거주자가 기부한 기부금이 연간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에 10%를 추가해 40%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기부금 누적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액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000만 원 이하 - 15%

▷1000만 원 초과~3000만 원 이하 - 30%  

▷300만 원 초과 - 40%    

 

■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 수당도 비과세 -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 수당도 공무원이나 근로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근로자나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만 원 한도에서 월 20만 원 한도로 상향 조정됩니다.

손자 손녀도 자녀공제 대상 - 자녀공제 대상에 손자. 손녀는 없었으나 2023년 귀속분부터는 추가적으로 공제됩니다.

둘째 자녀 공제액 확대 - 둘째 자녀의 개별공제 세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해당 확대 안의 적용은 2024년 귀속분부터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 자산형성을 위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를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주택차입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저축 가입요건 합리적 조정 -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 적용 시 직전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 등을 과세당국의 소득금액 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전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육아휴직수당을 받아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상향

현행 월세세액공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제대상 소득규모 확대 - 소득 기준을 봉급 생활자의 경우 총 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공제대상 월세총액 확대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연간 월세액 합계를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해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일부를 지원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세부담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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