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일(월)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푸른 씨앗이라고 불리는 이 기금은 노후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퇴직연금제도로서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는 비용부담 때문에 퇴직연금 도입을 꺼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는 매년 일정금액의 적립금과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푸른 씨앗에 가입하면 이런 부담감을 덜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보장에 큰 힘이 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푸른 씨앗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지원하고 2023년 4월부터 5년간 운영수수료도 전액 면제하고 있습니다.
▣ 2024년에는 푸른 씨앗의 가입문턱을 낮춰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의 두 배가 넘는 재정지원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해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합니다. 재정지원 예산은 23년 92억 원에서 24년 정부안 192억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 내년부터는 재정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2023년에는 월평균보수가 242만 원(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지만 2024년부터는 월평균 보수가 268만 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까지 혜택을 확대합니다.
▣ 기존의 복잡한 퇴직연금 도입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푸른 씨앗은 퇴직연금규약을 작성, 신고할 필요 없이 근로복지공단과 표준계약의 체결만으로 쉽고 빠르게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제도 가입부터 부담금의 적립과 운용, 퇴직급여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전산화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업무협약 자리에서 "장점이 많은 푸른 씨앗의 속도감 있는 확산"을 강조하며 "소상공인과 소속근로자들이 푸른 씨앗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가 탄탄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안정이며, 근로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하는 것이 민생안정의 마지막 퍼즐이다."라고 하면서 "푸른 씨앗이 노후보장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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