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어가고 고정적인 수입이 끊길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막할 것입니다. 충분한 노후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대분의 사람들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이란 어떤 복지제도이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노령 연령 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시 TIP
신청 시 수급 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요건이 맞지 않아 부적합이 결정될 경우 매년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장소
◑본인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 나 신청 가능함)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의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 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면 한 사람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여도 됨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및 재산의 조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방문 신청 시 다음의 서류들은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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