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알아보기/100세 시대 노후대비 필수

반응형

여러분은 노후대비를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에 대해 시원하게 "네,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막연하게 외치던 100세 시대가 이제는 바로 눈앞의 현실로 닥쳐왔습니다.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퇴직 후 노후 걱정은 모든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30년 이상은 더 살아야 하는 현실에서 경제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연금은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전 국민의 60% 정도가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0세 시대 노후대비의 필수적인 국민연금의 보험료 추후납부(추납) 제도에 대해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추후납부(추납) 제도란?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실직, 사업 중단, 건강악화, 경력단절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만든 제도

-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 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 대상기간(최대 10년 미만 한도)의 범위에서 신청 가능함

- 추가 납부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강제사항이 아님

 

▣ 신청자격

- 국민연금에 소득 신고하거나 임의(계속) 가입 중인 경우

▣ 추납 대상기간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 제외된 기간

-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기간

- 1988년 1월 이후 군 복무기간(단,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 제외)

▣ 신청기한

- 자격유지기간 중 신청 가능

- 자격상실 시 추납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합니다.

▣ 납부방법

-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방법

- 월 최대 60회 분할 납부하는 방법

- 가입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이 있음

▣ 납부기한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면 됨

- 미납 시 1회에 한하여 미납 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는다.

▣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

-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가 가산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