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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좋은점 / 국민연금의 특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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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가 다가왔다고 마냥 좋기만 할까요?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100세 시대를 맞이한다는 것은 비참함 그 자체일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노후 파산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머지않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것입니다.

노후 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후 대비를 위하여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은 필수입니다. 그중에서도 국민연금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반드시 필요한 연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연금이 왜 좋은지, 국민연금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으로 강제성이 있다.

국민연금은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미래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서로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서 국민 모두가 가입 대상이고 강제성을 띠고 있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노후 빈곤층이 확대되고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소득 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국민연금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 내 소득 재분배 - 동일한 세대 내의 고소득 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됩니다.

국민연금은 납입한 보험료 대비하여 수급하는 연금급여액이 고소득층에 비하여 저소득층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통하여 소득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줄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세대 간 소득 재분배 -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합니다.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 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 도입 초기 단계 가입자의 제도 순응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초기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하여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높여갑니다.

 

3.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는 170여 개 국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연금 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4.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뿐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도 포함됩니다.

 

장애연금 - 가입 중 발생한 질병과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을 경우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가 존속하는 한 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연금입니다.

 

5. 물가가 오른 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 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988년도에 100만 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면 이를 2021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면 약 678만 원의 소득액으로 인정하여 국민연금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00세 시대의 노후 대비 국민연금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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