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대 우리 주변에서 조기 퇴직자를 찾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자의로 타의로 사오정이 되어 이른 나이에 퇴직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다시 배워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우 소중한 정보가 되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란 무엇인지? 그리고 지원자에 따라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의 목적
급격하게 변하는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주요 내용
▶지원 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제외 대상자: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의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사용기간
-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한 장으로 5년 사용 가능
▶지원 비용
-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500만 원 지원
- 국가기간, 전략사업직종, 과정 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
▶훈련비 자기부담 내용
-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
-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자부담 비율은 동일함
-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 과정 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 없음
-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차등 부과
- 자부담 5% 추가로 부과하는 직종: 일반사무,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 조리, 공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이. 미용, 문화콘텐츠 제작, 간호조무사
▶기타 내용
- 국민들은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 개인의 훈련 이력, 계좌 잔액 등의 정보는 HRD-Net를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함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자 별 제출서류
▶실업자
- 제출서류 없음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재직자
- 제출서류 없음
- 우선지원대상(중소)기업재직자: 재직증명서
- 대기업 재직자(45세 이상 또는 3개월간 월평균 급여 300만 원 미만인자, 기간제, 단시간 근로, 파견근로, 이직 예정 근로자, 무급휴직 근로자, 육아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급여 내역서, 퇴직예정 증명서, 무급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되지 않은 사람: 근로계약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사업장 명이 나온 최근 3개월 이체내역
▶자영업자
- 연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관세 표준 증명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특수형태 근로자에 명시된 직종에 속한 자, 최근 3개월 소득액이 300만 원 미만인자: 근로계약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사업장 명이 나온 최근 3개월 이체내역
- 특수형태 근로자: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과 후 학교 강사,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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