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부처.지자체와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주 월요일(2.15일)부터 2주간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세균 국민총리는이번 조정 방안에 대해 "영업장의 문을 닫게하는 방역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주요 조정 내용
※ 수도권 식당.카페 밤10시까지 허용
※ 5인 모임금지는 유지, 단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 전국 유흥시설 밤10시까지 영업허용
※ 비수도권 식당.카페.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화관. PC방. 오락실. 대형마트.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 미용업 등)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





권덕철 보건 복지부 장관은 거리두기 조정안 브리핑에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의 제한은 완화되지만 방역수칙에 따른 점검과 처분은 강화된다" 라며 마스크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인원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금지가 시행된다고"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단계가 하향되었다고는 하지만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설 연휴가 지난 후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많은 현 시점에서 이루어진 조치라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칫 3차 유행이 재 확산될 경우, 3월 새학기에 학교를 갈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 하향단계 조치로 재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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