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2분기 신청 안내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으로 65만 개사에 8천9백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9월 29일(금)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보상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따른 소상공인과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 개사입니다. 1분기에 비해 전체 보상 대상은 감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일반 학원, 미용실 등에 대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되었다는 점과 방역기간이 17일로서 짧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2분기 손실보상의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