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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으로 65만 개사에 8천9백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9월 29일(금)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보상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따른 소상공인과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 개사입니다.
1분기에 비해 전체 보상 대상은 감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일반 학원, 미용실 등에 대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되었다는 점과 방역기간이 17일로서 짧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2분기 손실보상의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밝힌 2분기 보상 규모 및 특징
- 추정 보상 규모 - 8천9백억 원
- 보정률 100%로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한다.
- 17일간의 짧은 방역 기간으로 인하여 1분기에 비해 손실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 하한액 100만 원으로 유지하였다.
- 4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산정방식을 조정하였다.
▣ 2분기 신속보상 방식과 규모
- 신속보상 -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
- 2022년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4만 개사, 7천7백억 원
- 2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 2021년 3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 중에 이전 분기 보상금을 미신 청하였거나 보상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사업체는 2022년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2022년 2분기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일 현황
5부제(온라인) | 9.29(목) | 9.30(금) | 10.1(토) | 10.2(일) | 10.3(월) |
사업자번호 끝자리 | 4, 9 | 0, 5 | 1, 6 | 2, 7 | 3, 8 |
▣ 2022년 2분기 신속보상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일 현황
2부제 (온.오프라인) | 10.4(화) | 10.5(수) | 10.6(목) | 10.7(금) | 10.8(토) | 10.9(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 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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