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 MZ세대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주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빠들의 육아 휴직 사용이 부쩍 늘었습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이 모두 궁금해하는 육아휴직의 사용기간, 지급대상, 지급액 등 모든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육아휴직이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체의 숙련된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 육아휴직 사용기간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만약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엄마도 1년, 아빠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모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의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25%)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기타 정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든지 1회만 사용이 가능하고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2020년 개정으로 인하여 2회에 한하여 육하 휴직의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이란 무엇이며 그 사용 기간, 지급대상과 지급액 기준, 기타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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