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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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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직장인들이 어린 자녀들을 돌보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휴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자녀를 돌 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할 경우 경력 단절이 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제도로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신청 허용 예외 사항 및 대체 방법

▷대체인력의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사유를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지원 방법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사용시간 및 업무 복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 신청이 가능한 근로자가 1년 이내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회 사용 시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에는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2019년 10월 1일부터

▷지급액: A+B

A: 매주 최초 5시간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X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B: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함

▷이달 중에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도 가능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1.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2.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3.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을 접수함

 

4. 센터 방문 및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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