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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재택치료 원칙, 재택치료 어떻게 진행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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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주간 일상 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해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

또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한편 정부는 최근 중증 환자가 입원할 병실마저 부족해지면서 앞으로는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택 치료의 배경과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하게 된 배경 

  ▷위중증 환자의 급증 - 닷새째 600명을 넘김

  ▷수도권의 경우 의료 역량 대비하여 환자수가 90%까지 오른 상황

 

◑ 확진자 나이와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 가능함

 

◑ 확진된 즉시 의료기관에 의한 건강 관리가 이루어짐

 

◑ 단기외래진료센터 운영 - 확진자의 증상 변화가 있거나 환자가 원하여 검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생활치료센터의 경우에는 식사와 생필품이 무료이지만 재택치료는 어쩔 수 없이 자부담이 발생함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됨

 

◑ 방역 택시나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 (응급상황인 경우는 제외)

 

◑ 기존에는 전담병원 환자 치료에만 사용했던 항체치료제를 앞으로는 재택 치료자도 처방받을 수 있다.

 

◑ 가족과 함께 격리되어 불편이 크다는 의견에 따라 필수 사유가 있을 경우 외출 허용됨

 

◑ 내년 2월로 예정된 먹는 치료제 도입 시기를 연내로 앞당기도록 추진함

  ▷현재 확보한 먹는 치료제 - 31만 2천 명분

  ▷추가 구매 추진 중 - 9만 2천 명분

 

 

출처: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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