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소식으로 온통 사회가 시끌벅적하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 7천 명, 세액은 5조 7천억 원이다.
올해 종부세 납세자는 지난해에 비해 28만 명이 늘어났고, 납부 세액은 3조 9천억 원이 증가하였다.
최근 뜨거운 감자인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을 보유한 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
▷주택+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
▷목적 -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위함
▷시행 시기 - 2005년부터 시행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 -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단.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 7.10 부동산 대책(2020)
▷2020년 7월 10일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하여 다주택자 대상으로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개인 - 3 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 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함
▷법인 -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최고세율인 6% 적용함
시가 (다주택자 기준) | 과표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 |||
현행 | 12.16 | 현행 | 12.16 | 개정 | ||
8~12.2억 | 3억 이하 | 0.5 | 0.6 | 0.6 | 0.8 | 1.2 |
12.2~15.4억 | 3~6억 | 0.7 | 0.8 | 0.9 | 1.2 | 1.6 |
15.4~23.3억 | 6~12억 | 1 | 1.2 | 1.3 | 1.6 | 2.2 |
23.3~69억 | 12~50억 | 1.4 | 1.6 | 1.8 | 2 | 3.6 |
69~123.5억 | 50~94억 | 2 | 2.2 | 2.5 | 3 | 5 |
123.5억 초과 | 94억 초과 | 2.7 | 3 | 3.2 | 4 | 6 |
출처: 국토교통부
▣ 2021년 증가율 추이
▷법인 - 과세인원은 6만 2천 명으로 279% 증가, 세액은 2조 3천 억으로 311% 증가
▷조정지역 2 주택 포함해 3 주택 이상자 - 41만 5천 명으로 전년보다 78% 증가, 납부 세액은 2조 6천 억으로 223% 증가
▷다주택자 48만 5천 명 중 3 주택 이상자는 85.6%이고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 중 96.4%를 부담
▷전체 고지 세액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비중 - 88.9%로 대부분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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