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 생활의 보장일 것입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책임지는 것 중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연금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의 체계와 모든 직장인들에게 해당되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체계는 3층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크게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제1층인 공적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며,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의 한 종류이며 최저생계보장을 위해 강제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이외에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이 공적연금에 해당됩니다.
사적연금에는 퇴직금 및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기업이 보장하고 있으며, 제2층 연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이 책임의 주체가 되는 제3층 연금인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현재 우리나라 노후보장 체제는 3단계가 있습니다. 법정제도인 국민연금, 준 법정제도인 퇴직연금, 임의제도인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연금제도 중에서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퇴직연금제도의 모든 것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대표적인 복지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사업주 등)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는 법정 퇴직금 제도와 달리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서 강제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근로자가 퇴직 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라 하면은 퇴직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인상률. 퇴직률. 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기업)가 그 위험을 부담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기업)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운용회사 선택 및 평소 운용 결과에 대한 근로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해 계속해서 적립.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가입자도 연간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불입 가능하며, 근로자가 자기 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은 세제적격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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