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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의 모든 것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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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구직자, 근로자 및 기업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훈련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정부지원사업 중의 하나로서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빌려주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의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의 목적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장기간의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덜어줌으로써 직업훈련에 전념하도록 하여 더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실업급여를 타고 있는 사람은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지원 대상자 제외 기준

  • 이미 대부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 사람(다만 대부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예외)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
  • 신용보증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자(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 등)

▣지원 요건

  • 소득요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대부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
  • 대부요건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대부 한도

  • 1명이 받을 수 있는 총대부액은 1천만 원 이내
  • 월별 대부한도액은 200만 원 이내. 월별 대부 최소 신청액은 50만 원

▣대부금 상환 방법

  • 대부금 상환은 최대 3년 거치 5년의 기간 동안 매월 균등 분할 상환함
  • 거치기간은 3년, 상환기간은 5년 이내에서 신청자가 그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신청기한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며 신청일 현재 훈련잔여일 수가 15일 이상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 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 근로계약서(비정규직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 호가인서(무급휴직 근로자에 한정함)
  •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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