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일(목)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33조 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도의 국채 발행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하여 33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여 코로나 피해지원, 백신. 방역, 고용. 민생 등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추가경정예산 세부내역과 전 국민의 주요 관심사인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 및 지급 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 총 대책 규모 및 특징
◑ 추경안 33조원 + 기정예산 3조원 = 총 36조 원
◑ 역대 최대 규모
◑ 별도의 국채 발행은 없으며, 초과 세수 가운데 2조 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함
▣ 추가경정예산(추경안) 33조 원 구성 및 세부 내역
주요 예산 항목 | 세부 내용 | 세부 내용 별 지원 금액 | 총 지원 금액 |
코로나19 피해 지원 | 소상공인 피해 지원 | 3.9 | 15.7조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10.4 |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 0.3 | ||
상생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쉬백) | 1.1 | ||
백신. 방역 보강 | 백신구매, 접종, 진담검사 하반기 소요 보강 | 4.4 | 4.4조원 |
고용 및 민생 안전 지원 | 고용 조기회복 지원 | 1.1 | 2.6조원 |
청년 희망 사다리 패키지 | 1.8 | ||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제고 | 0.3 | 12.6조원 |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 0.6 | ||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역 상권. 농어가 지원 | 0.4 | |
지방재정 보강 | 12.2 |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 대상 - 소득 하위 80% (중산층을 넓게 포괄함)
◑ 지원금 - 1인당 25만 원 / (1인) 25만 원, (2인) 50만 원, (3인) 75만 원, (4인) 100만 원, (5인) 125만 원 ~
◑ 지원금 선정 기준(예정) - 건강보험료 합산액
☞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 범위
1인 가구 | 월 365만5662원 |
2인 가구 | 월 617만6158원 |
3인 가구 | 월 796만7900원 |
4인 가구 | 월 975만2580원 |
5인 가구 | 월 1151만4746원 |
6인 가구 | 월 1325만7206원 |
◑ 수령 방식 - 온.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 체크. 선불카드 등을 선택해 수령
◑ 사용처 -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전통시장, 동네 마트, 편의점, 카페, 음식점, 서점 등에서 사용 가능
◑ 사용 기한 - 지급 후 3개월 내 검토 중
◑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1인) 10만 원, (2인) 20만 원, (3인) 30만 원, (4인) 40만 원, (5인) 50만 원 ~
2.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희망회복 자금
◑ 대상 -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 금지.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 문화 업계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 지원금 -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
◑ 수령 방식 - 온라인 지급 방식
3. 신용카드 캐시백
◑ 대상 - 신용. 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늘어날 경우 더 쓴 돈의 10%
◑ 지원금 - 1인당 지급한도는 월 10만 원으로 최대 30만 원
◑ 수령 방식 - 캐시백 환급
◑ 제외 사항 -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에서의 사용금액
▣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 8월 여름휴가 기간, 늦어도 9월 초에는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할 예정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소득 하위 80%를 구체적으로 선별하는 기준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아직도 추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각되는 문제점으로는 1원 차이로 소득 상위 20%에 해당되어 100만 원(4인 가족 기준)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논란입니다.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직장 가입자는 최근 소득까지 반영해 건강보험료가 정해지는 반면에 100인 이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하나는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부동산 등 자산이 포함되지 않는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자산을 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해 보험료를 내고 있어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두고 혼선이 있어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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