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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023 연말정산, 이것만 챙겨도 환급금 두배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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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13월의 월급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3 연말정산 준비는 잘되고 있는지요?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정산에서 전체 직장인의 70%인 1천4백만 명 정도는 1인당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반면에 약 400만 명 가까이는 평균 107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입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챙긴다면 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챙겨도 환급금을 두배로 받을 수 있는 2023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1. 우선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대폭 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재한 대중교통비는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두 배 늘었습니다. 도서와 공연, 영화관람료 공제율은 40%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사용액의 경우 50%로 기존보다 10% 늘어났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도 대폭 늘었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범위가 기준 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고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녀 세액 공제대상이 손자.손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조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대학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되면서 15%의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5.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다니던 청년이 결혼. 출산 등의 이유로 퇴직했다가 재 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나이와 상관없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7.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500만 원까지는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4년 1월 15일에 개통이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확인"에 동의하면 회사에 일일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 해부터 변경되는 사항을 잘 챙기시어 추가 납부 대신 환급금을 늘려 13월의 월급 두둑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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