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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체국의 국제특급우편, EMS를 통하여 해외 발송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각 국가 별 필수 확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별 휴일정보
- www.epost.kr에서 수시로 국가별 휴일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중동지역 일부 국가의 경우 목, 금이 우리나라 공휴일인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금지물품(손해배상 불가)
- UPU(만국우편연합)에서 정한 금지물품 --- 마약류, 향정신성물질,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물품, 폭발성 가연성(스프레이, 향수, 부탄가스) 물질, 방사성 물질
- 배달 국가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는 물품 --- 식품, 동식물류, 한약재, 건초. 건어물, 의약품 등 국가별 해석이 광범위하고 통관 여부는 해당국가에서 판단하므로 우체국에서 접수되더라도 해당국의 통관 불허로 반송되거나 폐기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함
- 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 직원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우편물 또는 우편장비를 오염시키거나 훼손을 줄 수 있는 물품
- 주화, 은행권, 법정통화 또는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금, 은, 귀석, 보석 등 귀중품
3. 유학. 상업. 선적서류(견적서, 계약서 등)
- 유학서류는 학교 Mail Room으로 배달됩니다.
4. 전자제품(보험취급불가)
- 전자제품(특히,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 컴퓨터 및 노트북)은 약간의 충격에도 파손 혹은 기능 미작동 등의 고장이 발생할 수 있어 접수가 제한됩니다.
- 부득이 발송해야 하는 경우에는 내부와 외부를 견고하게 포장하기를 권장합니다.
5. 음식물(보험취급불가)
- 음식물류는 통관보류 및 불허판정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류는 내용물의 변질에 대한 보상이 불가합니다.(보험취급불가)
- 배달지연으로 내용물이 상한 경우에도 지연에 따른 우편요금만 배상합니다.
- 통관지연에 의한 배달지연은 우편요금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김치, 한약, 액젓, 된장등 액체류를 포함한 음식은 포장 부실로 인해 운송, 배달과정에서 훼손되어 재포장이 불가할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통보 없이 폐기처리될 수 있습니다.
- 발효식품의 경우 운송 중 기온, 기압변화에 따른 부패 및 파손 시 상대국 세관에서 악취를 이유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완충제를 넣고 겹겹이 포장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통관운송도중 폐기 시 동봉물품도 함께 폐기되거나 오염될 수 있으므로 서류, 서적 등 중요물품 및 고가품은 별도로 발송할 것을 권장함
6. 통관대행불가
- 세관 계류 시(서류 포함) 해당국의 수취인이 직접 통관해야 합니다.
- 통관으로 인한 배달지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불가합니다.
- EMS프리미엄은 통관대행 가능함(문의: 1588-5027)
7. 기타
- 국제우편물 항공기 탑재 후에는 수출확인(전산등록) 불가능합니다.
- 음식물 관련 포장상자 (사과, 배, 고구마 등이 그려진 농산물 박스)를 이용해 포장 발송하는 경우 농산물로 의심되어 통관 지연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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