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단축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신청방법 많은 직장인들이 어린 자녀들을 돌보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휴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자녀를 돌 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할 경우 경력 단절이 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제도로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신청 허용 예외 사항 및 대체 방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