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5일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근로감독 종합계획은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이 실시하는 근로감독의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정한 것입니다.
이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1년 근로감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영세. 소규모 사업주들에게는 사전 예방과 지도를 확대하면서, 취약계층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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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예방점검) 외국인, 여성, 장애인, 건설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실시
- (비정규직 보호) 불법파견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의 비정규직 차별 개선 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실시
- (장시간 근로 예방) 300인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 여건이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 실시
- (부당노동행위 예방) 부당노동행위로 사이버 신고센터에 제보되거나 언론 등에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실시
● 수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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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영향으로 근로환경이 취약해진 업종. 분야 (예컨대, 휴게시간 미부여 등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콜센터)에 집중하여 실시
-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임금체불이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신고 사건이 다수 접수되는 등 반복. 상습 체불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실시
● 특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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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실시
● 노무관리지도
-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무관리 지도를 확대해서 실시
● 온라인 익명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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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에 따른 휴업. 휴직. 휴가 관련 분쟁에 대해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운영해 오던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를 상반기까지 연장하여 운항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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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일자리 형태에 대해서는 시장의 공정한 질서 마련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등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은 발표와 동시에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전달되었고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면밀히 살피어 근로감독에서 문제 될 만한 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해 검토 등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 입장에서도 주요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 기업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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